국제변협, ‘북 반인도범죄’ 김정은 등 제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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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 혹은 국제특별재판소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반 인도적 범죄 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국제변호사협회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 언론인회관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반 인도적 범죄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 우리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반 인도적 범죄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걸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국제변호사협회 전범위원회(War Crimes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반 인도적 범죄(Inquiry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s) 보고서 발표회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로마협약에 의해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 11개 항목 중 살인, 몰살, 노예화, 추방 및 강제이주, 불법감금, 고문, 성폭력, 박해, 강제실종 등 10가지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체계에서는 영아살해를 포함한 조직적인 살인, 고문, 기독교인 박해, 강간, 강제낙태, 기아와 사망에 이르는 과중한 노동 등 수용소 내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 기념 토론회에 나선 미국법률회사 그린버그 트로릭(Greenberg Traurig)의 그레고리 키호(Gregory Kehoe) 변호사는 북한에서는 군사행동 등 모든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명령이 김 위원장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키호 변호사: 명령책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에게서 시작되는 수직적인 명령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내린 김 위원장부터 반 인도적 범죄를 직접 자행한 수용소 간수까지 이들은 모두 계획적으로 범죄행위에 동참하고(Joint Criminal Enterprise) 있으며, 김 위원장은 명령 당사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법률회사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 등의 협력으로 2차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를 직접 경험한 토마스 버겐탈(Thomas Buergenthal), 마크 하몬(Mark B Harmon) 등 세 명의 세계적인 법조인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책임자 처벌과 북한의 수용소 철폐 이외에도 유엔회원국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지 말 것과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다각도의 조준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등 탈북자 증언, 위성사진, 학계와 민간단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