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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13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최종 권고문이 오는 18일 채택됩니다.
이번 권고문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검토를 토대로 작성한 최초의 문제 제기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12월 7일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 따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최종 권고문을 오는 18일 채택합니다.
이사회의 클레어 캐블런(Claire Kaplun) 공보관은 9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최종 권고문의 내용은 앞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의 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다만 최근 북한측이 회원국들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보내옴에 따라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블런 공보관은 이어 최종 권고문은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합의(consensus) 에 따라 채택된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이후 3개월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나온 권고문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채택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에 대한 최종권고문 채택에 앞서 비팃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5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며, 로버트 킹 미국북한인권특사도 18일 최종권고문 채택을 위해 미국 대표로 직접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유엔의 회원국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북한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약 170개의 권고사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가운데 50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117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공개처형의 중단, 그리고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벌의 근절, 강제노역의 중단, 북한 주민에 국내와 국외 여행의 자유 보장, 그리고 아동에 대한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는 회원국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고 인권상황의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하라는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등 서방 국가들의 권고도 즉각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보편적 정례검토가 끝난 이후에도 1월과 2월 각각 두차례 유엔인권이사회에 서신을 보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작성한 북한인권 보고서 내용을 비난하고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법률회사이자 북한인권과 관련한 비정부기구로 알려진 '주빌리 캠페인'의 앤 부왈다 대표는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의 결과로 채택되는 이번 최종 권고문이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앞으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앤 부왈다: 유엔의 권고문에 해당국가가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유엔의 지원이나 회원국들의 지지도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혜택을 잃게 됩니다. 이는 보편적 정례검토를 하는 목적이 해당국가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것뿐 아니라 인권의 개선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부왈다 대표는 북한이 당장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제기한 권고사항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보편적 정례검토 과정에서 회원국들과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계속 거부하고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가 오는 18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의 최종 권고문을 채택하면 북한은 이에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에 대해 4년 후에 다시 열리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에서 평가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