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연장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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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조사 활동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주도로 작성돼 제 13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상정된다고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 측이 11일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유지 야마모토 참사관은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11일 유럽연합의 순회 의장국인 스페인 제네바 주재 대표부와 공동으로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북한인권결의안의 초안을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참사관에 따르면, 이번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오는 6월 끝남에 따라 이를 계속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그동안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았고 특히 유엔과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더 연장하고 이와 함께 북한 측에 대해 유엔과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마모토 참사관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주 상정국인 유럽연합과 함께 공동 상정국으로 결의안 내용을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결의안을 18일 이전에 제출하라는 13차 유엔인권이사회의 규정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도18일까지 상정할 예정이며 이번 이사회가 끝나는 주인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최종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마모토 참사관은 이어 이번 표결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이 결정되면, 다음 유엔인권이사회 회기에서 현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와 권한을 계속 이어갈 차기 보고관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 의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와 보고를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당시 유엔의 결의에 따라 초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현 비팃 문타폰 보고관은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최대 6년을 넘길 수 없다는 유엔의 규정에 의해 오는 6월 임기를 모두 마치고 물러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