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북 인권 개선 위한 움직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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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남한 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통일이 된 다음 인권 침해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의 용역을 2010년 특별 사업으로 발주했으며, 최근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돈으로 1억, 그러니까 미화로 8만 3천 달러를 투입하며, 경남대 측은 오는 11월까지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그간의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정부의 관련 부처가 중•장기적으로 할 일들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경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이번 연구를 총괄하는 이우영 연구위원입니다.

이우영: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한 번 정리해 보고요. 이에 바탕해서 세부적 사항별로 정부의 각 부처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이를 추진할 실천 전략이 무엇인지를 한 번 구성해 보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북한 인권의 범위를 북한 지역 내 주민은 물론이고 탈북자와 이산가족, 납북자와 국군포로도 포함했으며, 각 대상별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북한 인권과 관련한 기존 문헌과 국제 사회의 법과 제도, 정책을 검토하고 인권 및 대북 정책 전문가를 면접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과 ‘한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건 북한 정권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남한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북한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북한인권팀’을 신설하는 등 앞으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남한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에 설치 근거가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에 최근 관련 부처들이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기관의 산하에 둘 것인지를 놓고 통일부와 법무부가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북한 내 인권침해 관련자들을 남북통일 이후에 형사처벌하는 게 용이해 진다고 이번 사안과 관련된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수정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야당인 민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8대 국회의 하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둘째 주 이후에 북한인권법안의 심의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