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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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북한인권단체연합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10일 서울에서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도록 운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월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표결로 통과한 다음 4월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그 이후 이 법안과 관련한 진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처리할 법안이 많아 북한인권법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인권법 제정보다는 대북 식량 지원의 재개가 더 시급하다는 야당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통과시킨 법안을 한국의 국회는 왜 통과시키지 못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10일 서울에서 출범할 계획이라고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의 정베드로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140여 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가 겨냥하는 활동의 대상은 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정베드로:

그 법안의 내용이 자세히 무엇인지를 모르는 의원도 계시고, 또 북한 인권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정도만 알지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력이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정베드로 사무총장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들을 상대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되도록 운동을 전개할 겁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정부 내에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의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설치 근거가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처의 소관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한때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에 관련 부처들이 지난 5월 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인권기록보존소가 법무부 산하에 있을 경우, 북한 내 인권침해 관련자들을 남북통일 이후에 형사처벌하는 게 용이해 진다”고 이번 사안과 관련된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북한인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상황”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됐고, 현재의 18대 국회가 시작된 후로도 여야 간 이견으로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