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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5일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보고를 북한 고립의 정치적 음모로 주장한 데 대해 굶주림 해소와 같이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지키는 기본적인 국가 의무를 북한에도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유엔이 인권을 도구로 북한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지킬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권기준을 북한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유엔 북한인권보고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립 크롤리
: We are clearly setting out following international standards on human rights.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인권 기준을 명확히 세웠으며 미국도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기준에 따라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많은 정책은 국제사회 인권기준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북한은 굶주림 해소라는 주권국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의 소피 리처드슨 아시아 담당국장도 국무부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가 지난 22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에서 유엔이 인권보호와 옹호를 내세워 북한 체제의 전복과 고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을 보면 박 차석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피 리처드슨
: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식량과 식수 부족, 그리고 국제사회 식량원조의 부족 등 주민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북한의 박 차석대사는 다루스만 보고관이 제기한 문제는 외면하고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에서 탈퇴한 이후부터 인권을 이유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오히려 정치적인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정치적인 이유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외부 지원을 다루스만 보고관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원조가 주민에 잘 전달되는지를 감시하고 심각하게 부족한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금 확보를 위해 주요 원조국을 설득하는데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리처드슨 국장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