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해 북한을 포함해 29건의 정부 주도 탄압이나 통제행위로 국제기구의 인도주의 지원활동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었다고 국제감시기구가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에이드인덴인저(AidInDanger.org)는 북한을 포함해 13개국을 2015년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법이나 행정조치로 제한하거나 통제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가 9일 발표한 ‘지원 안보 사고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정부 차원에서 인도주의 국제구호 활동을 방해한 사례는 파키스탄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남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네 나라가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미국 국적 구호요원을 추방한 1건이 포착됐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미국의 구호요원이 반공화국 모략 선전을 감행했기 때문에 추방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매체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외부로 유출한 뒤 이를 공개하려던 혐의가 포착됐고 미국인도 이를 인정했다고 추방 이류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의 국제구호단체인 밀알선교회 소속이었던 한국계 미국인 샌드라 서 씨는 1990년 대 말부터 북한을 오가며 식량과 의료 지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밀알선교회 측은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찍어 후원자들에게 보여주려는 통상적인 행위였다며 추방 조치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밀알선교회 관계자 : 북한 다녀 오신 분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긴 하지만 모두 당국과 해당 기관에 사전 허락을 받습니다. 후원 받을 때는 그런 걸 보여주죠. (서 씨가) 허락 받은 것 이외에는 안 보여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이드인덴저의 라시나 파스트 홍보국장은 북한이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등 내전이나 정국 불안으로 요원의 신변이 위험한 곳은 아니지만, 추방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호할 체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라면서 국제구호요원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