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인권법 2월 중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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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음 논의된 것은 지난 2005년입니다. 이후 여러 차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 문제가 최근 한국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인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최경환 : 만약 이번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겉으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질타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질타를 받을 것이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월 초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전향적 태도를 밝혔습니다.

김한길 :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는 여야가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인권 침해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북 지원 등을 통해 인권과 민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정의연대와 기독교사회책임 등 인권단체들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 모여 ‘올바른 북한법을 위한 시민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 관리 보존하는 기록보존소 설치와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북한인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 인권 유린을 자행한 사람을 통일 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할 것이며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률로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했으며, 한국은 지난 2005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9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