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과거청산 위해 인권범죄 처벌해야”

시나 폴슨 서울 UN인권사무소장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거청산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시나 폴슨 서울 UN인권사무소장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거청산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RFA PHOTO/ 박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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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과거청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발생한 만행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남한과 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청산' 작업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권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서울 UN인권사무소장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본격 제기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이 3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거청산의 의의와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시나 폴슨 서울 UN인권사무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과거청산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나 인권침해가 북측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나 폴슨 서울 UN 인권사무소장: 인권 범죄와 국제인권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면과 진실규명이 과거청산 과정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중대한 인권침해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유엔이 규정하는 과거청산(transitional justice)은 이전에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a legacy of large-scale past abuses)를 매듭짓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화해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는 게 목적이고, 그 수단으로는 형사기소, 진실규명, 사면, 보상, 제도개혁 등이 있다고 폴슨 소장은 설명합니다.

폴슨 소장이 근무하는 UN인권사무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제안으로 설립됐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에 문을 연 UN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청산에 대한 언급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 보고서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정치적 제도적 개혁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과거청산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과거청산을 위한 제안도 담고 있습니다. “과거청산은 광범위하고 국가 주도적인 진실 규명 및 조사방법을 망라해야 하며, 포괄적인 인권 교육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주최 학술회의에서 미리 배포한 축사를 통해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 결과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쓰일 수도 있지만, 당장 몇 년 뒤 남북 통합 과정에서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정책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수석부의장은 “북한처럼 전대미문의 인권유린이 자행된 곳에서의 과거청산은 매우 민감하고 그 성격도 매우 복잡하리라 생각된다”면서 “법치에 기반해 진실을 드러내면서 역사적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모여 2013년부터 매월 과거청산의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던 ‘과거청산연구회’가 2015년 8월 확대개편해 공식 발족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