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이정훈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은 반 인도적 범죄는 물론 대량학살에 해당한다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8일 북한인권 청문회(Human Rights Abus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를 개최했습니다.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 소위원회(Africa, Global Health, Global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위원장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반 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청문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 : 북한 당국의 범죄에 항거하고 더 많이 알리고 북한을 압박해야 합니다. 그 첫번째 단계가 오늘의 청문회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 대사는 지난 3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북한 지도자의 국제사법기관 제소 논의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에게 희망의 불빛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북한 당국의 반 인도적 범죄 이외에 대량학살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대사 : 반 인도적 범죄와 대량학살은 국제법상 최악의 범죄입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대량학살에 관해서도 더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날 참석한 이 대사는 법률회사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관련한 독립적인 조사와 검토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대량학살이 자행됐다는 충분한 근거를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법률회사 호건 로벨스는 이날 북한의 최하 성분인 적대계층, 기독교인, 중국피를 가진 영아의 살해 등이 국제법상 대량학살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제시한 90여 쪽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 정권에 저항하고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용기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 : 북한의 인권유린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했던 것과 같은 범 세계적 캠페인이 절실합니다.
이 대사는1980년대 인종격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반대하던 미국 대학생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불매운동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에 식량과 원유를 제공하고 탈북자 강제북송 등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을 방조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인권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대사는 19일 미국의 정책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북한인권 강연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반 인도범죄와 대량학살까지 자행하는 북한을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도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압박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