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사법기관들이 주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폭력과 허위 조작을 일삼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당국이 뒤늦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법규위반자 단속과정에서 지나친 폭력을 삼가라는 지시를 사법기관들에 비공개적으로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해 유엔 서울인권사무소가 설치된데 이어 이달 초 미국정부가 북한인권 제재대상자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한 결과 이런 조치가 나온 것 같다고 소식통들은 풀이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9일 “예전에는 당연하게 행해졌던 보안원들의 폭행에 제동이 걸린셈”이라며 “최근 주민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인 인권유린행위를 삼가라는 중앙의 지시가 사법기관들에 비밀리에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양강도 신파군 보안서 국경감찰과 보안원의 인권유린행위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며 “김철이란 이름의 이 보안원은 마약밀수와 인신매매에 연루되었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으로 추방됐다가 최근 신파군 보안서에 복직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철은 복직한 뒤 자신의 비리 정보를 제공한 주민을 찾아 무자비하게 폭행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면서 “상부 간부들에게 마약밀수로 모은 거액의 돈을 상납하고 본래의 자리로 복직하자마자 앙갚음을 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김철은 자신의 비리정보를 제공한 주민의 가족들까지 죄를 뒤집어 씌워 교화(교도)소로 보냈는데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김철 보안원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사법당국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11일 “627 국경감찰과 실장 리승혁(32세)의 죄행은 신파군 보안서 김철을 능가한다”며 “627은 작년 6월 27일 마약범죄 단속을 강화할 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로 12월에 신설된 부서”라고 언급했습니다.
“리승혁은 보천군 보안서장의 아들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교화소에서 갓 퇴소한 주민들을 탈북을 시도한 것처럼 꾸며 현장에서 체포하는 악랄한 보안원으로 지역에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비단 리승혁이나 김철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북한 사법기관원의 인권유린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느낀 당국이 갑자기 주민들의 인권유린 행위 자제지시를 내렸지만 과연 이게 일선 사법기관원들에 먹혀들겠느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