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통일을 위한 논의와 함께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묻는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9일 유엔 웹사이트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남한과 북한 간 '8·25 합의'에 따라 한국에서 늘고 있는 통일 논의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더 시급하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묻는 일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UN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보고서의 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묻는 일은 한반도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일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현재 북한에서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와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북한 내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포괄적인 정의 실현 과정을 구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현재 한국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면 한국 정부가 앞으로 통일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면서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법 통과로 비정부기구 등 민간부문 교류를 통해 북 인권과 관련한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이번 방한 기간에 북한정부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로 보낸 주민들이 강제노역에 처할 가능성과, 북한 여성의 삶, 북한의 납치 등 다양한 문제들을 접했다”면서 “이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오는 11월 말 다시 한국을 방문해 위 사안들을 추가 논의할 것”이라면서 “또 이 사안들을 2016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상세히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