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지난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오는 2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입니다. 지난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겁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북한인권 조사와 기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기획연구과, 조사과 등 2개과로 구성됐습니다. 직원은 14명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면 북한 주민 인권 실태뿐만 아니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인권 관련 문제 등도 다루고 향후 인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자료를 법무부로 넘기게 됩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기록센터를 통해 정부 유관부처·기관과의 협업 아래 공신력 있는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간접적으로 방지되는 등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은 남한 정부가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선 것에 대해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5일 “통일부의 이번 기구개편이 완전히 ‘동족대결부’, '반통일부'로 공식화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대외 선전매체인 '조선의오늘'이 “동족에 대한 모해와 북남대결에 계속 광분한다면 초래될 것은 전쟁밖에 없다"고 위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