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인권법 재연장’ 법안 발의

로스-레티넌 의원.
로스-레티넌 의원. (RFA PHOTO/ 이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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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 정권의 고질적인 인권침해를 겨냥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처음 제정돼 시행돼온 미국의 북한인권법 시행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초당적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지난 달 2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H.R.6209)’은 북한인권문제의 공론화와 북한주민들의 인권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탈북자 보호와 정보확산, 그리고 국부부 내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특사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공화∙플로리다) 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엘리엇 엥글 (민주∙뉴욕)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맷 새먼 (공화∙아리조나)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민주∙뉴욕)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 민주 공화 양당의 ‘외교통’ 중진 의원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법안 발의에 맞춰 낸 성명에서 김 씨 일가의 북한 정권이 올 해 두 차례를 포함해 지난 10년간 감행한 5차례의 핵실험에 너무 많은 관심이 집중된 탓에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악랄하고 잔혹했는지 간과하기 쉽다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인권을 말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셀 수 없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 노동에 내몰리는가 하면 고문끝에 사망에 이르고,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미국이 그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펼쳐온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정당화할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하고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 그리고 자유가 펼쳐지도록 희망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과 재승인 과정에 참여했던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 전문위원은 로스-레티넌 의원이 이 법에 큰 애착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니스 핼핀: 로스-레티넌 의원은 2012년 5월 하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 시내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위에 직접 참가할 만큼 북한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각각 시행이 연장됐고 이번에 재승인 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시행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가 논의중인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를 겨냥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