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출신을 포함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약 180명이 1일 유엔에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각 회원국 외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회기 중인 제 67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에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에 저지른 반인도적인 범죄를 유엔 차원에서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인권단체연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즉 ICNK는 1일 정치범수용소 출신을 포함해 179명 탈북자의 서명이 담긴 편지를 유엔 회원국 외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40여 개 국제인권단체의 모임인 ICNK의 권은경 열린북한방송 팀장은 유엔이 해마다 채택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에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협조를 희망했습니다.
권은경 팀장: 100여개 이상 200개 가까운 숫자죠. 이 유엔 회원국들이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거 북한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구금 시설에서 고초를 당하고 북한 반인도범죄의 희생자였던 분들의 서명을 받아 회원국 외무장관과 뉴욕 유엔대표부에 (이메일과 팩스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권 팀장은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는 유엔 회원국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북한인권결의가 올해도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러한 논의가 열리는 제3위원회를 맞아 서한을 띄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는 총회에서 인권을 논의하는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다시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유엔은2005년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해마다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 왔습니다.
권 팀장은 정치범수용소와 각종 구금시설에서 실제로 피해를 당한 탈북자들이 직접 유엔 회원국에 호소를 한다면 유엔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치’ 에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명을 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북송되거나 해서 보위부, 노동단련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지만 자신이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들의 안전 문제를 우려해 수용소와 구금시설에서 경험한 인권 유린 실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고 권 팀장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는 시설의 이름과 수용 기간까지도 명시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즉 ICNK의 각 회원 단체들은 계속해서 유엔 회원국들에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권 팀장은 밝혔습니다.
권 팀장: ICNK회원 단체들이 국제적인 인권단체잖아요? 단체 차원에서도 조만간 조사위원회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에 보낼 계획입니다.
현재 유엔에는 아프리카의 르완다나 소말리아 동티모르 등의 나라에 대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버마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