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한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북한인권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로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어 그 불똥이 북한인권법안에 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뜻밖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27일 북한인권 관련법안 2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문제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빨라도 다음주에나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은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인권법의 연내 입법화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다”는 게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실의 설명입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 후 남한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4일):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한 뒤 절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로 넘긴 바 있습니다. 심사 대상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입니다.
여당의 김영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야당의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북한 주민을 위한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즉 정치적 권리 증진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 규정이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 이후 모두 19건입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북한인권법은 이미 1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2004년에, 그리고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기초해 북한 인권운동 단체와 탈북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