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한국 국회에 상정된 북한인권 관련법안이 여야간 입장차이 때문에 올해 안에 처리되긴 힘들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한국 여당과 야당이 각각 상정한 법안이 어떻게 다른지 홍알벗 기자가 살펴 봤습니다.
지난 11월말 한국 국회에 상정된 여당인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
여당과 야당이 상정한 북한인권 관련법안의 초점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새나라당의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의 인권 침해사례를 수집하는 기구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한국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와 정치범 등의 자유권 회복을 증진하고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 그리고 북한 영유아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협의 조정하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측이 상정한 북한인권법안 내용 가운데 북한인권재단이 대북 시민 및 사회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보다는 대북전단 살포와 기획탈북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이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야당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을 놓고 10년째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미국의 경우 북한인권법이 10년 전인 2004년에 만들어졌다며 오랜시간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녹취 / 이정훈 인권대사 : 제일 중요한 것은 인권이란 그 자체가 정치화되고 있다는게 그게 한국 국회의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인권이,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이 정치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권법은 그냥 인권법입니다. 인권만 다루면 되는 겁니다.[채널A]
이번에도 북한인권 관련법안이 여야간의 입장차이를 좁하지 못하고 2014년도 국회 회기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