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맞설 수단은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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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상임대표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RFA PHOTO/ 박성우
김태훈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상임대표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RFA PHOTO/ 박성우

앵커: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남한이 강구할 수 있는 대북 압박 수단 중 하나가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 중 한 명인 김태훈 변호사는 12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에서 지난 11일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해 여가가지 쟁점 법안을 놓고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도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 내 북한인권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반응입니다. 국회 관계자도 “협상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리는 듯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에 맞서 남한이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북 압박 조치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김태훈 변호사: 저는 현실에 있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쳐들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현실에 있어서는 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하는 무력시위도 그때뿐이며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한 어떤 제재에도 김정은 정권은 꼼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한사회가 할 수 있는 대북 압박 수단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뿐 아니라 북한인권법 제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야당이 북한을 자극할까 우려스럽다며 지난 11년간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뤘지만 돌아온 건 4차 핵실험이었다”면서 “더 이상 임시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 없이 종료되는 걸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9대 국회가 4월 13일 선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끝까지 화요집회를 통해서 여론을 환기하고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당신들이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려면 통과시켜라'. '(법안 나온 지) 11년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가능성은 좀 낮지만 포기하지 않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은 북한 인권 관련 66개 단체장들이 모여 2014년 1월 16일 발족했고, 그 해 10월 14일 국회 앞에서 제1회 ‘화요 집회’를 연 것을 필두로 매주 화요일마다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지금껏 입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은 “인권증진 노력과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자고 요구하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와 통일부 중 어디에 둘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도 여당 측이 최근 다시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핵심 쟁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