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에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일하는 민간 단체들이 "올바른"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을 16일 발족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인 민주당까지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이제는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 단체들의 연합체가 16일 발족하는 겁니다.
이름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을 포함해 모두 69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이번 모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입니다.
김태훈: 이번에는 모든 북한 인권 단체들이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서 이번만큼은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도록 간절한 소원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모임이 원하는 북한인권법은 ‘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민간단체 활동 지원’ 같은 조항을 담는 것이라고 실무 관계자는 말합니다.
즉,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으로 남겨 추후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 활동하는 민간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안에 담은 내용과 일치합니다.
반면에 시민모임은 민주당이 제기한 법안에는 의구심을 표명합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법안은 “북한민생인권법을 북한인권민생법으로 이름만 바꾸었기 때문에 종래와 유사한 대북 지원법안으로 상정될 것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김 대표가 언급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한 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북 지원 강화가 북한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그간 내세워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지원법’에서 별도로 다루고 인권법은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처럼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하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