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서 ‘북한인권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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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이달말까지 계속되는 한국의 임시국회에서 북한 주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5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60여 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올바른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이른바 ‘올인모’와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공동 주관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올인모’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도록 국회를 견제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발족된 단체입니다.

‘올인모’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는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포함되길 바라는 조항에 관한 제안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베드로 대표: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 법안과 민주당이 발의한 5개 법안이 각각 다릅니다. 저희 '올인모'와 함께 하는 김태훈 변호사 등이 민간단체가 원하는 내용도 북한인권법안에 꼭 포함되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10개 법안 내용 중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에 반드시 포함돼야할 조항을 담은 초안을 참석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김태훈 변호사 등이 작성한 민간단체가 제안한 북한인권법 초안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기록∙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 :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줄이고 북한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도적 지원을 다 빼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공급도 포함해서 법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정 대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합동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조항 등도 초안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인권포럼, 북한민주화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탈북자 출신 조명철 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인모’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19세 이상 한국 성인남녀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35퍼센트가 넘는 응답자가 인권탄압 방지와 외부정보 제공 등 북한주민의 자유권에 중점을 둔 북한인권법을 지지했고, 약 27퍼센트가 식량이나 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올인모’는 오는 10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 설문조사 결과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 서울 한복판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수집한 북한인권법 지지자들의 사진을 담은 사진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