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한의 이완구 국무총리가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야당도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 총리의 발언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기본적으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방법론상으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 내에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미묘한 방법론상의 문제는 앞으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충분히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정부도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북한인권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야당은 최근 지도부 교체 이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하루 전 비공개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마치 북한인권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심재권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바탕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쟁점별 입장 정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은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문제를 놓고 그간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인권법 제정이 순탄하게 이뤄질 거라고 예측하긴 어렵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조항을 반대합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까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남한 국회에서는 지난 2005년 6월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처음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북한인권법은 이미 10여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2004년에, 그리고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기초해 북한 인권운동 단체와 탈북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