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의 국회가 2일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만에 법제화된 겁니다. 북한인권법 처리 움직임을 북측은 "체제통일"을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있어 향후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존하고 남한 내 대북 인권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입법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4인으로, 북한인권법안(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날 국회는 북한인권법안과 함께 테러방지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도 표결처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테러방지법 입법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이 9일동안 192시간여에 걸쳐 진행한 ‘무제한 토론’이 2일 오후 공식 종료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토록 했습니다. 애초 여당은 인권침해 가해자를 통일 후 처벌할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북한인권기록소를 법무부 산하에 두려 했으나 야당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토록 했습니다. 남한 내 대북 인권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여야간 막판 쟁점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조항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아무쪼록 이 법안이 참혹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 인권 정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17대 국회인 지난 2005년 8월 처음으로 발의됐으나, 그간 야당은 ‘내정간섭’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제화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로 국민 여론이 돌아서자 야당도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