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연락그룹’ 설치해 북 인권에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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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는 권고가 포함된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죠. 당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이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2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들로 구성된 ‘연락그룹’을 설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유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커비 전 위원장은 언론의 방북 취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 언론의 방북 취재를 허용하라”고 북측에 촉구한 겁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이같은 권고 사항들은 COI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을 개선 하기 위한 방안 중 일부입니다. 저의 이 같은 제안은 한반도 인권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북 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커비 전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도시 간 자매 결연’과 ‘민간 단체의 북한 교류 허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남측 정부의 재원으로 설립될 기관입니다. 재단의 설립은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이지만 일부 정당이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측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3월 3일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 정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각각 통일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10명의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