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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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시민단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 지난 1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범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는1인 가두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이른바 ‘북통모’의 인지연 대표는 한국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한 달 동안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지연 대표 : 지난 2월에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즉 '올인모'의 회원단체로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에) 동참했을 뿐이고요. 북한인권 단체들이 다각적으로 애를 썼음에도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뾰족한 묘안은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끈기있게 지구전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국회가 열릴 때마다 도전해 보려고 4월 임시국회 때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올인모’는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한국의 ‘북통모’ 등 60여 개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인 대표는 ‘올인모’의 단합된 노력에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한 데 대한 실망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인 대표는 지난해 말 100일 간 열린 제320회 정기국회 기간에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건물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지자들은 인 대표가 건넨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가 담긴 푯말을 들고 이른바 ‘사진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국회의원,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참가자들의 ‘사진서명’을 책자로 만들어 한국 국회의원 300명에게 전달하고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설문지도 돌렸지만 결국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했다고 인 대표는 말했습니다.

인 대표는 이번에도 30일 간의 가두시위가 끝나면 ‘사진서명’을 모은 사진첩을 제작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 대표 : 혼자 하는게 아니라 그야말로 서울시민들 다같이 하는 셈인거에요. 매일 나오는 것은 저니까 혼자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하지만, 보시면 매일 다른 사람이 참여하잖아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날 이 사진집이 몇 권이 쌓이면 (국회의원들에게) 이 귀한 분들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열심히 외쳤노라고 말하고 싶어요.

‘북통모’를 대표해 매일 푯말시위장에 나가지만 단체 이름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이유도 이 시위가 어느 특정 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범 시민적인 운동이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인 대표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최근 ‘올인모’ 회원단체로서 한국의 민간단체 물망초의 물망초인권연구소 소장인 이재원 변호사를 초빙해 북한인권법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인 대표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