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 3월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북한인권법 시행의 의미와 과제를 노재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정부가 직접 나서 기록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시행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된 겁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 인권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자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이라든지 탈북민 정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그런 필요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통일부 안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치됩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권 침해 사례를 모으고 이 기록을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넘기게 됩니다. 이 기록들은 향후 북한 집권층의 인권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지도부도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이 이른바 '최고 존엄',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최근 남한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남한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탈북자 구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적용 범위와 실효성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 가해자 명단을 공개할지, 중국 등 제3국 탈북자들을 지원 대상에 넣을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실상이 유엔보고서에도 심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제3국 탈북자들이 기획 탈북했다고 해서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기획 탈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여야가 다시 협상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에 남북인권대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지만 현재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인권대화의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