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재연장하는 법안과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5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1118)’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위해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라디오 방송 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등 최신 정보저장 장치와 음성∙영상 재생기기, 손전화, 무선 인터넷 등 대북 정보유입 수단을 확대토록 했습니다.
또 기존 뉴스와 함께 미국과 한국의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관련 프로그램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 밖에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탈북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법과 함께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 축소와 금지를 규정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2017 효과적인 (대북)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S.1901)’으로 명명된 법안은 북한과 거래에 연루된 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을 차단토록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대북 외교∙경제적 금수조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4번째 최다 제재대상이라며 여전히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두 북한관련 법안의 처리가 불량정권인 북한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표결 뒤 하원과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