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5월 11일 미국 상원에 발의된 북한인권법 5년 연장을 위한 재승인법안.
5월 11일 미국 상원에 발의된 북한인권법 5년 연장을 위한 재승인법안. (사진제공:마르코 루비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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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올 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초당적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발의됐습니다. 북한인권 증진 외에도 외부정보 유입 확대 그리고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한 장기대책 마련 등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대북 인권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 외교위 인권소위원장이 11일 대표 발의한 법안(S.1118)은 2004년 제정(2008, 2012년 각각 연장)돼 올 해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에는 루비오 위원장 외에도 벤 카딘(메릴랜드) 외교위 민주당 간사,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전 외교위원장,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의원 등 민주, 공화 양당의 외교위 중진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먼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만 여명의 북한 주민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서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등 인권침해가 정권의 돈벌이로 연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지난해 6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인권침해를 이유로 처음 제재한 사실을 평가했습니다.

반면 2008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만 9년간 북한인권법에 따라 난민지위로 미국에 정착한 북한 주민의 수가 17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난민수용 확대를 간접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그 동안 북한인권법에 따라 펼쳐온 대북 인권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 노력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법에 규정된 인권침해 가담자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신기술과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대북 외부정보 유입을 우선 과제로 삼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과 공동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른 인도적, 인권 재난 사태에 대비한 장기 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국무부가 북한여행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루비오 위원장은 12일 성명을 내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우선시하고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덕적, 외교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딘 외교위 민주당 간사도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주민들에게 주안점을 둬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다른 전체주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진실을 두려워 한다며 외부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에서는 지난 달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발의된 데 이어 이번 주 대북 외부정보 유입 확대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H.R.2397)이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