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올해로 12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15일 북한인권 결의안(A/C.3/71/L.23)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표결에 부쳐지지 않고 합의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11개국이 합의국에서 제외되면서 결의안 공동제안국 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9개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날 열린 결의안 채택 논의에 앞서 유럽연합 의장국인 슬로바키아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고조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대표 :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종식시키며, 인권 유린 책임자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 결의안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로 3년 연속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슬로바키아 대표 : 특히 북한의 지도부(leadership of the DPRK)에 의해 자원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필요한 것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대표도 지난 8월말 북한에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도 북한 당국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제한된 자원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대표 : 북한 당국은 자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제한된 자원을 남용했습니다. 그 같은 제도적 결정 자체가 인권 유린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올해 결의안에는 새로운 표현을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에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지도부의 실제적인 통제하에 있는 기관에 의해(by institutions under the effective control of its leadership)’ 자행됐다는 구절이 새로 추가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슬로바키아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복된 개선 요구에도 북한에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대표 등 결의안 공동제안국들은 북한과의 대화 또한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한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표결이나 합의를 거쳐 2005년이후 12년 연속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