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결의안, 유엔 제3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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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8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이번 결의안은 공동 제안국인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다수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은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이 반대를 표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 회원국들의 발언 시간에 유엔일본대표부측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본 대표 : 지난 10년간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선을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지난 2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이 아닌 합의로 채택돼 왔는데, 이 말은 바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위험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유엔북한대표부의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음모이며 날조된 내용”이라며 “결의안 채택 시 어떠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명남 부국장 :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기회를 망가뜨린 일부 회원국과 같이 이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과 여기에 협조한 회원국들은 반드시 이후 발생하는 어떤 결과에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날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에 상정돼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공식 채택됩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별도의 표결 없이 합의 형식으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이 총회를 통과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되고,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결의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안보리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을 삭제한 쿠바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수정안은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