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한 정부는 제69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북측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인권 결의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을 남한 정부는 “환영한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18일,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됐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제69차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는 없습니다. 위원회와 총회의 회원국 구성 비율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노광일 대변인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에 이어 이번 유엔 총회에서 문안이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며, 북한이 이번 결의의 권고를 수용하여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의는 유럽연합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했습니다. 남한 정부도 공동 제안국 중 하나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임 대변인은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는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강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데 덧붙여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유엔이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필요성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유엔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