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법 휴대전화· 허가증 없는 여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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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최근 불법 휴대전화 소지자와 허가증 없는 여행자에 대한 연말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단속에 걸린 주민들은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데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8일 “최근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인근 지역에 들어오다 단속된 주민들을 전부 노동단련대에 수감하고 있다”며 “김정일 사망 추모행사(17일)를 앞두고 갑자기 외지인들의 국경접근에 대한 검열이 강화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회령시와 온성군 일대에서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이 동시에 숙박검열과 주요 도로를 검문을 하며 타 지역 주민들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단속에 걸린 주민들은 뇌물을 먹이지 못할 경우 무조건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보통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 가까이 드나들다 단속되면 노동단련대 처벌 6개월 형을 받는다”며 “노동단련대 한 달을 감면받는데 중국 인민폐 3천 위안으로 6개월 형을 무마시키려면 인민폐 1만8천 위안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뇌물을 고이지 못한 주민들은 주변의 협동농장이나 노동강도가 제일 높은 건설공사장에 배치된다”며 “요즘 같은 겨울철에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면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가을철부터 불법휴대전화 단속이 좀 뜸해지나 싶었는데 12월 초부터 다시 강화되고 있다”며 “동계훈련이 시작된 데다 새해가 가까워 단속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했습니다.

“불법휴대전화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마을 주변을 떠나 멀리 산에 가서 전화를 한다”며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흰 천으로 위장하고 쌍안경을 든 감시성원들이 산등성이 곳곳에 은폐해 감시를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무조건 노동단련대 최고형인 10개월 형을 받는다”며 “아직까지 노동단련대에 10개월 동안 갇혔다가 성한 몸으로 제 발로 걸어서 나온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노동단련대는 창고나 다름없는 건물에 수용하는데 애초에 난방장치가 없다”며 “냉방에서 자고 한 줌도 안 되는 강냉이밥과 소금국만 먹고 건설장에 쓸 자갈과 모래를 채취하다 보면 굶주림과 강추위로 동사하거나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