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상원이 2015년 11월 북한과 서명, 체결한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비준했다고 국영 스프투니크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양국이 형사소추나 판결 이행 등을 위해 상대방 영토 내에 있는 범죄인에 대해 체포와 인도를 요청하면 상호 인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죄인 인도 대상은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형사범으로 주권이 위협당하거나 일부 조건 아래서는 인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그 동안 형사사법 분야 공조를 위해 고위급 상호 방문과 조약 체결 등 사전 준비를 벌여 왔습니다.
러시아 상원이 이날 북한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앞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앞으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 등 각 단계별로 사법공조에 나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