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목사 측 ‘무두봉호 압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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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한것으로 추정되는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 대한 배상금 확보를 위해 이스라엘 민간단체가 멕시코 즉 메히꼬 법원에 낸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에 대한 압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 단체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민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의 고문 등으로 사망한 미국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3억3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건 지난 4월.

이후 두 달 만인 지난 6월 말 이스라엘의 민간단체인 슈랏 하딘(Shurat Hadin)이 멕시코에 억류 중인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에 대한 압류를 멕시코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내기 위한 첫 법적 조치로 무두봉호를 압류한 뒤 배를 팔아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법원은 지난 3일 무두봉호에 대한 유치권 설정 요청을 ‘관할 밖’이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슈랏 하딘 측의 닛사나 라이트너(Nitsana Leitner) 변호사는 4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닛사나 라이트너 변호사: 5일 또는 6일 항소 할 계획입니다. 멕시코는 헤이그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두봉호에 대한 유치권 설정 결정을 기대합니다.

그는 항소에 대한 법원 결정이 한 달 이내에 나올 거라며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닛사나 라이트너 변호사: 북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가 북한 자산을 억류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중요합니다.

라이트너 변호사는 다만 무두봉호가 너무 낡아 배를 판다고 해도 1백만~2백만 달러 정도밖에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미국 법원이 판결한 3억 3천만 달러 배상금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북한이 자행한 고문 등에 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두봉호 압류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민사사건이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정 없이도 무두봉호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만 멕시코 법원이 항소까지 기각한다면 멕시코 현지 변호사와 상의해 다음 단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북한 자산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