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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북한이 법으로는 남녀평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북한 여성이 처한 현실과 매우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정아름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펴낸 ‘여성과 개발’이라는 남녀평등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법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권리를 지닌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십 년간의 독재와 경제적 고립의 결과로 국가 경제가 악화돼 여성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습니다.
Officially, women in North Korea have the same legal rights as men but their situation remains difficult as a result of the country’s generally poor conditions following decades of dictatorship and economic isolation..
이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 뿐만 아니라 ‘1946년 남녀평등법’ ‘1990년 가족법’ 등을 비롯한 여러 법 조항에 남녀 평등의 원칙이 잘 명기돼 있지만, 북한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여성이 성폭행이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지를 나타내는 ‘신체적 온전함’(physical integrity)부문과 관련해, 자료나 정보가 너무 부족해 실제 진실이 은폐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해 북한 당국이 보고한 것은 2003년에 성폭행 2건, 2004년에 성폭행 1건이 전부이지만, 현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허다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강제수용소에 있는 여성들은 성적인 고문과 강제 낙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북한 여성을 중국으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보고서는 북한이 ‘남녀평등 법령’에 따라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권익을 권장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는 여자가 남자만큼 많은 시간동안 일하도록 돼 있는 동시에, 가사도 전적으로 담당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차별은 지속되는 가운데, 남성은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엄격한 역할 구분으로 장마당에서는 여성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들이 생계책임까지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OECD 보고서는 또 “어떤 법령들은 여성이 ‘위험하거나 유해한 노동’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이 밤에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8세에서 29세, 그리고 남자의 평균 연령은 30세에서 31세”라고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북한 당국이 여성이나 남성 모두 국가를 위해 더 일하도록 결혼을 늦추도록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