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유엔의 대북지원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연계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정책자문을 담당한 바 있는 크리스틴 정(Christine Chung) 씨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달 개소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7일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Moving Forward on North Korean Human Rights)에서 유엔의 모든 대북지원활동이 ‘인권우선정책(Rights Up Front Initiative)’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북한이 참혹한 인권유린을 부인하는 대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수집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정보를 향후 ‘유엔과 북한 정부 간 협력을 위한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Government of DPRK)’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북한에서 대규모 인권유린이 자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이 향후 인권대화를 원할 경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첫 접촉 상대로 여길 수 있도록 그의 위상을 높이는 지원활동을 해야한다고 정 씨는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개선 압박에 북한이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사상 첫 면담을 하고 그의 방북 초청을 제안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정 씨는 또 유엔인권사무소가 향후 북한의 인권 관련 법이나 정책에 대한 기술적 지원 요청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유엔인권사무소는 1950년대와 1960년대 북한 정권의 기독교 탄압이 국제법상 대량학살죄에 해당하는 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인신매매나 노예제도에 비견되는 지 등 북한 인권 유린 실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말에도 유럽연합이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재개하는 한편, 모든 대북 지원활동에 인권을 앞세우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