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북 고아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탈북고아 입양법안(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1: H.R. 1464)'이 11일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하원은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구두표결 통해 ‘탈북고아 입양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2011년 4월 에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무국적 북한 어린이 지원 전략개발 등에 관한 법안(To develop a strategy for assisting stateless children from North Korea, and for other purposes.)'입니다.
모두 55명의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cosponsors)로 나선 이 법안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지를 떠도는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수천 명의 탈북 고아들이 질병과 굶주림 속에서 북한 주변국을 떠돌고 있다면서 이러한 탈북 고아를 입양하길 원하는 미국 시민도 수천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무부 장관은 국토안보부 등 행정부의 관련 부처와 함께 탈북 고아들에 대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고 이들을 무국적 난민으로 규정해 미국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하원이 이날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북한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By passing this legislation, we've taken an important step in helping some of the world's most endangered children.)
로이스 의원은 또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사망하거나 팔려가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이 법안은 이러한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법안 지지 연설에 나서 이 법안을 통해 많은 미국 가정에서 북한 출신 고아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 무국적자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북한 출신 고아들은 영양실조와 학대, 착취 등 참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수많은 미국 가정이 북한 고아를 입양하길 원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책임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한편 미국 하원 관계자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앞으로 상원에서도 이 법안을 심의해 통과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urge the Senate to take up Mr. Royce's bill and pass it.)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 통과,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