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미 영주권 취득 북 국적자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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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 해 동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총 3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미국에 망명한 탈북 난민이었습니다.

정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가 총 3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이민통계국이 발표한 201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인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년 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 35명 가운데 20명은 미국에 망명한 탈북 난민이었습니다.

미국 영토를 밟는 외국인의 출입국 정보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는 북한 국적자의 이전 거주국이 북한이나 일본 등 다양한 상황임을 반영해 이번 자료를 이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 전 최종 거주국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16명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북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 9명은 미국 시민권자 친척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이민통계국의 공보실 관계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 중에 북한에서 태어나 거주한 경우, 북한 국적을 소지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조총련), 또 미국민과 결혼한 사람 등 다양하다”며 “이번 자료는 북한 국적자의 출생국과 최종 거주국을 토대로 한 정보”라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의 수는 전년도의 67명에 비해 32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영주권 취득과는 별도로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28명) 보다 15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에는 북한 출신의 실향민과 정치적으로 망명한 북한 국적자, 또 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받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북 난민의 경우에는 범죄 경력을 비롯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영주권 취득 후 5년 째, 즉 만 57개월이 되면 시민권 신청 기회를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