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터 한 체포는 탈북자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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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당국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던 재미한인 피터 한 씨를 '영수증위조' 혐의로 체포하고 얼마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가 추방된 기본 이유는 탈북자들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중국법원으로부터 9개월간의 형을 선고받은 재미교포 피터 한씨.

한 씨는 지난 7월 26일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석방된 뒤, 현재 한국에서 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이유는 표면상 영수증 위조이지만, 담당 변호사인 장페이홍씨는 기본 이유는 탈북자들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장페이 홍 변호사: 주요 원인은 종교적 인 문제가 아니라 탈북자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겠지만, 주요원인은 아닙니다. 탈북자들을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한 씨를 체포할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 국가로 규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영수증 위조'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적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장 변호사는 중국 사법당국이 한 씨에게 4가지 형사법 조항을 들이댔지만, 재판단계에서 증거부족으로 3개 항목의 혐의가 기각되었고, 단순히 '영수증 위조' 혐의를 적용해 9개월간의 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한 씨가 항소를 하지 않아 지난 달 17일 만기복역으로 출소한 뒤, 한국으로 추방되었다고 장 변호사측은 밝혔습니다.

피터 한 씨는 중국에서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중국 길림성 도문시에 '두만강류역발전계획'이라는 비정부단체를 조직해 운영했고, 도문시에 복장직업학교를 차리고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두만강을 건너온 탈북자들을 도와주었고, 이로 인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요주의 인물로 감시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언론을 비롯한 일부 중국 매체는 피터 한씨가 체포될 당시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간수소(교도소)에 수감됐을 때는 중풍까지 앓았다고 보도해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장페이홍 변호사는 한 씨가 병치료를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5년이 지나 재입국할 수 있는 권리도 행사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