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13일 열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3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헤야 퀸타나 특별보고관: 제 전임자들은 수 년 간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 처벌 문제와 동시에 북한의 법과 정책,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 북한 당국과 대화를 시작할 필요성을 접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사국들과 가진 상호대화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갖지 못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대화도 추진하는 이른바 ‘투 트랙’이라는 원칙적 접근법을 강조한 것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개성공단 폐쇄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중단 등의 문제를 지적한 후 지난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살해 사건에 대한 투명성 있고 독립적이며 편파적이지 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면 ‘적법한 절차 없는 살인’으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전문가단의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북한인권 조사위원은 책임자 처벌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되찾아 주고 법 절차에 기반을 둔, 모두가 존중 받는 하나된 사회를 형성해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세르코 전 위원 : 저희 보고서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법적인 필요에 따른 것 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독립전문가단인 사라 후세인 변호사는 북한 국내법으로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법적, 정치적, 현실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며 국제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세인 변호사 :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문제가 국제사회의 의제로 남아 있기를 촉구합니다. 피해자는 오래도록 진실과 정의를 갈망해 왔습니다. 책임자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상호대화에 참석한 리히텐슈타인, 영국, 그리스, 일본, 크로아티아, 체코, 독일,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한국 등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에 지지를 표하는 한편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 더욱 강력한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철폐, 해외파견노동자 인권 유린 개선 방안, 정보 유입과 유엔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안과 질문이 나왔습니다.
유엔워치와 주빌리캠페인 등 인권단체는 김정남 암살은 북한이 정권 반대 세력을 없애기 위해 적법한 절차 없이 어떤 범죄든지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