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인권단체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이 다음달 초 상원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잔 숄티 대표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달 25일 하원을 통과한 ‘2017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H.R. 2061)’이 하루 속히 상원(S.1118)에서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 북한인권 재승인법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12월 회기가 끝나기 전에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올해 다시 재승인법안이 통과되면2022년까지 5년 간 재연장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해 상원 외교위원회에 보내졌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새 정부 고위직 관리들의 인준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등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인터넷 청원운동( http://bit.ly/NKFCPetition17)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과 함께 지난 4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North Korea State sponsor of Terrorism Designation Act: H.R. 479/ S.672)'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BRINK) Act: S. 1591)'의 통과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숄티 대표는 현재 잠정적으로 11월 1일 연방상원의원들에게 직접 청원서를 전달하고 고통 받는 북한 주민에 대한 미국 의회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그러면서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북한인권특사직을 겸임하도록 하려는 미국 국무부의 계획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 : 북한인권법에 따라 의회가 북한인권특사직을 신설했는데 비상근이었고, 재승인법에 따라 의회는 대사급의 상근직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했습니다. 의회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강력한 지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북한인권법(Section 107 NKHRA of 2004)에 따라 미국 국무부에 북한인권특사직을 신설했고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른 국무부 특사직을 행정부가 임의로 없애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탈북자 지원, 대북 정보유입 확대를 위한 신기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