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등 13개국 '종교자유우려국'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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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교자유위원회 레너드 레오 회장. RFA PHOTO/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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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29일 발표한 ‘2010 연례 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10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대상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이날 종교자유 ‘특별우려대상국’으로 건의한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수단과 이란, 중국, 버마 등 13개 나라입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심각한 종교자유의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개탄스러운 인권과 종교자유의 기록을 계속 갖고 있다며, 북한에서는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반적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권리도 북한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의 엘리자베스 프로드로모우(Elizabeth H. Prodromou) 부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교시설과 활동은 당국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으며, 특히 주민들이 종교와 관련한 활동을 하다 발각되면 구금과 고문, 처형 등의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lizabeth H. Prodromou: 북한 정부의 허락을 받은 종교 시설들은 주로 외국의 종교단체나 비정부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북한 여성 ‘리현옥’이 룡천에서 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다 붙잡혀 공개처형됐다는 한국 민간단체의 보고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는 최대 4만명의 종교인들이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에 갖혀 있으며, 한국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5호 관리소에만 6천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공안 당국이 최근에는 중국내 기독교 교회에 침투하고 있으며, 북한인 신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짜 기도 모임도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북한의 열악한 종교 탄압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5개 사안을 권고했습니다.

우선 미국정부가 앞으로 북한과 6자회담에서 협상을 할때 종교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2008년 연장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의 민주화 촉진과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중인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탈북자를 지원하는 등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탈북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협력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 난민 보호의 국제적 의무를 다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비슷한 동북아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노력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00년 첫 연례보고서부터 북한을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하라고 미국 국무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으로 북한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의해 미국과의 통상 등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이날 ‘특별우려대상국’으로 건의한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이란, 버마, 에리트리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등 모두 13개 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