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해야”

11일 뉴욕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베르타 코헨(맨 왼쪽) 공동의장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이 국제법 위반임을 설명하고 있다.
11일 뉴욕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베르타 코헨(맨 왼쪽) 공동의장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이 국제법 위반임을 설명하고 있다. (RFA PHOTO/ 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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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와 저명한 법학대학원이 11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관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가오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날 발표자로 초청된 미국의 북한 전문가와 탈북자 등은 국제난민법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돕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뉴욕대학(NYU) 법학대학원은 11일 뉴욕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과 유엔의 역할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중국법 전문가이자 뉴욕법대 교수였던 고 티모시 젤러트를 기념하는 연례 토론회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베르타 코헨 공동의장과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뉴욕 허드슨연구소의 멜라니 커크패트릭 선임연구원, 컬럼비아대학의 찰스 암스트롱 교수, 탈북 여대생 이현서 씨 등이 참석해 한반도와 북한의 과거와 현주소,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지적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의무 조항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현서: 북한에서 알려지지 않은 외부세계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에 건너간 후 북한 정권의 허와 실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두려움과 배고픔, 탄압 속에서 지냈던 삶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북한 대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탈출해 10년 간 강제북송에 대한 두려움과 신변위협 속에서 살다 2008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이현서씨는 중국에서의 숨가빴던 생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씨의 발표에 이어 멜라니 커크패트릭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으로 인한 탈북 여성과 어린이들의 처절한 삶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정부패 척결 정책이 시행되면서 최근 중국 남성들이 탈북 여성들을 아내로 맞고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공안에 지불해야 하는 뇌물 액수가 너무 올라 일반 가정에서는 도저히 부담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로베르타 코헨 의장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고, 중국의 강제 북송 정책이 국제 난민법을 엄연히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중국 내 탈북자들은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구분됩니다. 특별한 용어이지요. 현장난민이란 어떠한 이유로 탈북을 하든지 탈북자들은 북송 시 처형될 위기에 처해지기 때문에 난민으로 구분된다는 말이지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UNHCR) 고등판무관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현장난민으로 분류하고,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테레스 판무관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신분 검증 절차 없이 바로 북송하는 것이 중국 정부가 서명한 '1951 난민협약'에 위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코헨 의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행위가 북한과 공동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난민법과 관습법을 모두 위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 행사에서는 중국의 탈북자 북송의 문제점과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엔의 역할 외에도 현실적인 대북정책 접근법,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