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탈북자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지도부 교체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12년 첫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며 이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로의 지도부 교체가 이뤄졌다면서, 북한 정권이 이를 기회 삼아 국제사회와 화합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난민 협약 및 조약인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고수하며 탈북자들에게 인간적인 처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1년 북한과 중국 간 국경 지역 경계가 강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 되는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안식처를 제공해야 한다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의 외국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인 납북자가 500명에 달하며,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판명된 일본인 12명 문제도 전혀 해결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어 북한에 억류 중인 신숙자 씨의 남편 오길남 씨를 따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신숙자 씨와 두 딸이 북한에 들어간 억류돼 있는 경위 등을 설명하며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오길남씨의 부인과 두 딸을 즉각 송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북한이 2007년 개정한 형법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로 여러 항목을 담고 있다고 밝히며 법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만해도 북한에서 자행됐다고 보고된 공개처형이 20건이나 된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공개처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 내 모든 구금 시설에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강제 수용소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 안정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6자회담이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적십자를 통한 남북 대화가 중단돼 있는 상태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는 오는 3월 12일 제10차 유엔 인권 이사회 정례 회의에서 회원국들간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으며, 한국의 정부 관료들을 면담하고, 탈북자 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원과 인권 관련 단체들을 방문해 북한 인권 관련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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