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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29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23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 부의장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 등 29명이 서명했습니다.
박선영 의원은 결의안에서 “1982년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 가입한 중국이 20년 이상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ㆍ비인도적 인권 정책은 즉각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한민국에 부모나 자식 등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으며, 박선영 의원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21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21일 언론과의 회견에서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서 “중국 대사관을 바라보며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양과 장춘 등지에서 총 34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