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탈북자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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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장에서 야당인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눈물로 호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 중인 박선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수만 명의 탈북자가 강제 북송돼 공개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국회가 앞장서 중국의 반인륜적, 반인도적 정책을 종식해야 한다”고 박선영 의원은 촉구했습니다.

박선영: 하루빨리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생명과 안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박선영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구상찬, 야당인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그동안 중국 정부와의 양자협의가 “실효적이지 못했다”면서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 원칙의 준수 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아울러 유엔인권회의에도 요청하고,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결의안 통과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34명 가운데 일부가 이미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결의안은 먼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시 받게 될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토록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