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새 ‘북 인권 결의안’ 초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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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일본과 유럽연합은 19일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과 납치문제 해결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 공보담당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로 작성된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보담당 : 제28차 인권이사회에서 다뤄질 결의안 초안 제출 마감일이 19일입니다.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도 이날 상정됩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18일 입수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과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 방안, 북한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조사∙기록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현장사무소의 독립적 활동과 지원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적절한 처벌 조치를 ‘권고한’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환영’한다는 문항이 첨가됐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논의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에 지속적이고 활발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는 문구도 추가됐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제28차 인권이사회에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 전략도 환영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나 유엔, 시민사회 등 다자간 토론회를 제안하는 새로운 조항들도 눈에 띕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기록할 현장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할과 성과에 관한 구두보고와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 요구도 명시돼 있습니다.

제네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책임자 처벌 관련 행사에 참가한 인권운동가 데이빗 호크 씨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회람된 이번 보고서 초안이 북한과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호크 씨 :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매우 강력한 언어로 비난하며 반 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북한의 개선 조치를 촉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인권이사회가 26일이나 27일 투표에 부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결의안이 다수의 지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회원국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은경 사무국장: 이번 결의안 투표를 할 국가 중 북한과 친한 관계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북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합의에 따른 결의안 채택보다는 쿠바 등의 국가들의 요구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이들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