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인 이산상봉 법안 발의…대북제재법안은 상원서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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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하원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작업 재개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친지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나서도록 규정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내 미군유해 발굴작업 재개와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내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미국 국무부 등 관련 부처에 규정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돼 심의 중입니다.

26일 미 하원에 따르면, 지난 달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외교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2017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아태소위원장이 수정안 형식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정 발의된 법안은 한국전쟁 중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의 송환 사업 재개를 규정해 중단된 미군유해 발굴작업 재개에 미국 정부가 애쓰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친지와 상봉하도록 국무부가 애쓰도록 규정해 이산가족 상봉 추진도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연방정부 내 관련 부처의 장관과 협의를 거쳐 미군 유해 발굴, 송환 작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보고서를 법 제정 12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특히 의회에 제출될 보고서에 해당 사안에 대해 ‘국무부가 현재 취하고 있거나 앞으로 취할 노력을 기술해야 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유해 송환작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압박했습니다.

2004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로 탈북자 보호와 대북 정보유입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를 규정해온 북한인권법에 미군유해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규정이 추가된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원 외교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조항이 새로 추가된 ‘2017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 수정안을 상정해 심의한 뒤 표결을 거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북한인권특사 지명과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 정착 지원 등 기존 북한인권법 골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