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도 현 상황에서는 잠정 중단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 등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남측 국민이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얽어붙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17일 인도적 대북 지원도 현재로선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원칙마저 재검토된 셈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영유아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 현재 북한의 도발이 계속 악순환 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인도적 교류도 잠정적으로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엔 기구 등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가 끝나면 유엔기구들도 그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그에 맞춰 검토해 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측 정부는 북한 당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행위는 대북제재 차원에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국 등에서 영업중인 북한 식당을 남측 국민이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게 당부 내용의 핵심입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자금이 들어가는 여타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 남측 국민이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을 출입하는 행위는 사전 접촉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 식당 출입 ‘금지’가 아니라 ‘자제’를 부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