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탈북자로 추정되는 한 소년이 스웨덴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기각돼 중국을 통해 강제 북송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 이민국 관계자는 그가 탈북자라면 중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웨덴 라디오는 지난 5일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스웨덴에 도착했다고 주장하는 한 소년이 스웨덴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중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소년이 언급한 지명을 북한에서 찾을 수 없었고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북한 말이 아닌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중국으로 돌려 보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방송은 그러면서 이 소년이 중국 당국에 의해 결국 북한으로 송환돼 수용소에 수감되고 고문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이민국의 프레드릭 벵슨(Frederik Bengtsson) 공보국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난민 심사 결과 중국인으로 추정돼 중국 당국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벵슨 공보국장 :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서 살던 곳의 환경이나 상황 등 북한사람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일정기간 살았다고 했으니까 중국인일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가 중국인이 아니라면 중국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북송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벵슨 공보국장은 난민지위를 신청하면서부터 변호사가 선임됐고 소년이 탈북자라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 다시 심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말수가 매우 적고 단어만 나열하고 문장을 제대로 잇지를 않아 한국어 전문가를 포함한 두 명의 언어 분석관이 탈북자라고 분명히 결론짓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가 출신국 등 자신의 신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년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면 2년, 3년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벵슨 공보국장은 말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와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 News 등은 17살 미성년인 이 소년을 심사한 한국어 전문가는 소년이 분명히 북한에서 왔다고 밝혔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언어분석회사가 난민심사 보고서에 왜곡해서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또 난민 심사과정에서 소년이 말했던 지명이 북한에 실제로 존재하고 또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분명히 함경북도 지역 사투리라는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스웨덴 이민국의 벵슨 공보국장은 스웨덴 정부는 그의 출신국이 판명될 때까지 숙소를 제공하는 등 난민신청자로서 스웨덴에 머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벵슨 공보국장 : 소년이 미성년자이니까 하루에 미화 약 7달러에 해당하는 50크로나를 받게 되고, 의료비도 무료입니다. 스웨덴에서 학교는 무료이니 학교도 다닐 수 있습니다.
벵슨 공보국장은 난민신청을 한 상태에서 소년이 스웨덴 국민과 마찬가지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