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민국, 꽃제비소년 ‘탈북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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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스웨덴 즉 스웨리예 이민국이 조선족으로 추정해 추방을 결정했던 소년이 재조사를 통해 '탈북자'로 판명돼 중국으로 송환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지난 3월 이민법원의 재조사 명령에 이은 결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함경북도 꽃제비 출신이라며 스웨덴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스웨덴 이민국이 조선족으로 추정해 추방을 명령했던 소년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최근 탈북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년의 변호를 담당해 온 스웨덴인 아리도 데가브로 변호사는 지난 주말 스웨덴 이민국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소년을 북한 국적자(North Korean nationality)로 결론 내렸다는 이민국의 결정을 들었다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스웨덴 이민 법원은 지난 3월 스웨덴에 난민 신청을 한 소년에 대한 스웨덴 이민국의 추방 명령에 대해 이민국의 재심사를 판결했습니다. 데가브로 변호사가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을 통해 입수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보면 소년이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데가브로 변호사는 그러나 소년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초를 겪을 위험은 사라졌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스웨덴에 살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소년이 2013년 스웨덴에 도착한 후 2년 여 동안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게 되면서 스웨덴에 거주하길 원하고 있지만 탈북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로 간주돼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데가브로 변호사는 따라서 이민국에 최종 변론을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 이민국이 의뢰한 한국어 언어 분석관은 북한 지명이나 꽃제비의 생활 실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소년의 난민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년이 조선족이라는 오류를 범했다는 스웨덴 언론과 변호인측의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를 통해 소년의 난민 자격 심사 과정에 대한 녹취를 분석한 결과 소년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분석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